2차선 도로에서 앞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앞 차주 분께서 그냥 합의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나중에 보험 처리 안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확실하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용 또는 계좌 입금 내역이 있고
사고 영상을 간직해 둔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개인협의로 정리할 것인지는 배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없이 개인합의를 한다고 하여 추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