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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24.03.26

법인사업자 지점설립 후 영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타지역 지점 설립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고예정이며

이때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갈 영업신고도 추가로 해야할까요?(이전법인은 완료 되어있는 상태)

예를들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 대한 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다시 교육이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인사업자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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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사업자가 타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로 지점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와 업태, 종목 등이 기존 법인 사업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신고의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점의 영업신고가 기존 법인 사업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와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을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 법인 내에서 이미 해당 영업신고를 완료한 상태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이나 분점에서도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영업신고에 대한 규정이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영업신고 절차와 교육 이수 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맞는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