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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95
검은타킨29523.12.02

3개월 알바 3.3% 안떼도 되나요?

알바를 3개월 마다 연장 해서 근무할수있고

급여는 3.3%를 떼고 지급된다고 했는데

단기계약 알바, 프리랜서 같은

이런경우엔 3.3% 안떼어도 되지않나요?

하루3시간씩 근무, 시급12,000원, 주4일 근무 입니다.

하루일당 36,000원, 주급 144,000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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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 없는 인적용역소득은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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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면 3.3%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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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 음식점 알바 등은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는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때에는 일당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기에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3.3%의 세금을 떼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금을 안떼었으면 일용근로자로 소득을 신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문과 답변의 기본원칙을 잘 읽어보고 판단 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3.3%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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