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 되려면 1년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
질문자자 1년 3개월 동안 재직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되어 있는지 +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