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3.3%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월~금) 4시간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주20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주급단위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3.3% 떼인후 주급 받아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는것 맞나요?
그리고 5인미만회사가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프로 공제안하고
급여 지급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둘중에 하나는 해야되는걸로 압니다.
3.3% 공제후 준다고 해도 회사가 세금 더 내는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경력인정받고 증명할려면 3.3% 공제하고 급여받아야
알바생이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