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투룸에 거주중이었는데, 계약한 집주인이 도망가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집주인이 한달 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LH를 통한 전세였고, 계약은 아직 2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이사 전 배당금을 요구 했으나, 일단 집을 나가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줄테니, 한달 안에 집을 빼라고만 하더라구요..
한달 안에 집을 안나갈 시에는 인도명령?과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한달1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청구 할 것이라고 하구요..
현재, 집을 한 곳 구해서 가계약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전 거주자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현재 집주인이 말한 한달보다 1~2주 정도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비용도 주지 않으려 하는 거 같고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1. 계약만료 전 바뀐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이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바뀐 집주인이 퇴거요청한 기간보다 1~2주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인도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까요?
3. 월세청구를 한다고 해서 청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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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비용 청구로 상호 합의를 보는 것으로 제안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인도청구를 하여도 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차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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