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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왕나비151
근면한왕나비15121.08.19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투룸에 거주중이었는데, 계약한 집주인이 도망가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집주인이 한달 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LH를 통한 전세였고, 계약은 아직 2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이사 전 배당금을 요구 했으나, 일단 집을 나가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줄테니, 한달 안에 집을 빼라고만 하더라구요..

한달 안에 집을 안나갈 시에는 인도명령?과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한달1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청구 할 것이라고 하구요..

현재, 집을 한 곳 구해서 가계약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전 거주자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현재 집주인이 말한 한달보다 1~2주 정도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비용도 주지 않으려 하는 거 같고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1. 계약만료 전 바뀐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이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바뀐 집주인이 퇴거요청한 기간보다 1~2주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인도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까요?

3. 월세청구를 한다고 해서 청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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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사비용 청구로 상호 합의를 보는 것으로 제안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인도청구를 하여도 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차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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