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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개미핥기148
조신한개미핥기14823.12.13

특약사항을 거부하는 임대인 어찌해야 합니까?

전세계약 끝나기 석달전 임대차사업자인 부동산을 하는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후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내줄수 있다는 답을 들었고 만기일 지나 두달 더 기다렸지만 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도 2년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들지 않아 불안하여 그냥 기다릴수 없어 어쩔수없이 11월에 기존 임대금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후라도 집이 나가면 나가려고 네이버등에 계속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시 12월에도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 빼면 써야 했던 금액중 일부분을 반환받기로 특약을 넣었고 받은 금액만큼 제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11월 쓴 계약서로 HUG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12월이 되어 보증금 일부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하니 계약서를 쓰지 않을것이며 11월에 접수한 HUG보증보험을 그냥 진행 시킬거라합니다. 그 전에 집이 나가면 저도 문제는 안되겠지만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비아파트인 상황에서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건데 거부를 하는 집주인을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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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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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특약도 이행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미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매용증명 발송과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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