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기 석달전 임대차사업자인 부동산을 하는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후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내줄수 있다는 답을 들었고 만기일 지나 두달 더 기다렸지만 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도 2년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들지 않아 불안하여 그냥 기다릴수 없어 어쩔수없이 11월에 기존 임대금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후라도 집이 나가면 나가려고 네이버등에 계속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시 12월에도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 빼면 써야 했던 금액중 일부분을 반환받기로 특약을 넣었고 받은 금액만큼 제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11월 쓴 계약서로 HUG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12월이 되어 보증금 일부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하니 계약서를 쓰지 않을것이며 11월에 접수한 HUG보증보험을 그냥 진행 시킬거라합니다. 그 전에 집이 나가면 저도 문제는 안되겠지만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비아파트인 상황에서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건데 거부를 하는 집주인을 어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