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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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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매출 누락 관련 부가세 수정신고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으로 대표자 1인 법인이며, 대표자 무보수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3개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 절차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

  • 누락된 매출을 건별로 추가하여 3개년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

  • 수정신고로 발생한 세액은 즉시 납부하지 않고 ‘미지급세금’으로 계상

  • 추후 한 번에 납부 예정

이 경우, 수정신고 후 세액을 계속 미지급세금으로 두었다가 추후 일괄 납부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상 인정상여 처리 (2022년도 기준)

제가 생각한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수정신고 먼저 진행

  • 2022년 12월 급여에 상여를 추가 반영

  • 해당 연도 추가 결산 진행 후 법인세 신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인정상여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2022년도 인정상여에 대해 2023년 3월 연말정산 시 반영

이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세금 납부 시기 관련

  • 부가세, 근로소득세 등 이번 수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

  • 실제 납부는 2026년에 일괄 납부 예정

세무상 문제 없이 가능한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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