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차량이 정차고 B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100대 0이 나와 합의 했을 때

추후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번복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가능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이후 손해배상 합의를 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동차 합의하고 나서 추후에 적다고해서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합의를하는순간 끝이나는것입니다.합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그대로입니다.

    합의금의 번복은 가능합니다만,

    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이미 받아 종결되었다면 힘들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