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손해사정사로써 답변드립니다.
다른 손해사정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원하는 금액과 피해자의 요구금액을 종합하여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우선 피해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험사와 협의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피해자와의 협의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피해자가 하게 됩니다.
해당 손해사정사와 계약파기를 할 수는 있으나, 계약내용에 위약금이 있다면, 파기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