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스크 수입에따른 서류나 준비해야할 자료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휘감고 있는데 댁내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하며 마스크 판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개월전에 무역업도 신청을해놓았는데

마스크 수입을 하기위해서는 라이센스 하나가 더 추가 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ㅇ중국에서 마스크 수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절차나 준비서류등을 자세하게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무역관련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HSK 6307.90-9000호)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대상물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관세는 기본세율(10%), 부가세(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에 한-중 FTA 협정관세(4%)를 적용받고 싶다면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기본세율(10%)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4%)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마스크를 수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답변드린다면, 외약외품인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약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2.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후 수입통관절차 진행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을 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한국무역협회에서 마스크 수입절차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hSPQxQrLeo&t=1197s

      그때에 비하면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보시면 발표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한번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