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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240
귀중한양24020.08.21

마스크 수입에따른 서류나 준비해야할 자료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휘감고 있는데 댁내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하며 마스크 판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개월전에 무역업도 신청을해놓았는데

마스크 수입을 하기위해서는 라이센스 하나가 더 추가 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ㅇ중국에서 마스크 수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절차나 준비서류등을 자세하게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무역관련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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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HSK 6307.90-9000호) 수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대상물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관세는 기본세율(10%), 부가세(10%)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에 한-중 FTA 협정관세(4%)를 적용받고 싶다면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기본세율(10%)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4%)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마스크를 수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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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답변드린다면, 외약외품인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약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2.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후 수입통관절차 진행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을 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한국무역협회에서 마스크 수입절차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hSPQxQrLeo&t=1197s

    그때에 비하면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보시면 발표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한번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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