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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을 증가시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게 되어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에 차감을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가상각비는 말그대로 끝에 비자가 붙으므로 비용으로 봐야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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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추계신고시 사용하는 경비율에 반영되어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계상할 순 없으며, 감가상각의제라고하여 추계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차년도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가 붙은 계정과목이라면 비용항목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배분하여 비용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며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 및 개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어 법인의 소득, 개인의 종합소득을 줄여주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사업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맞게 감가상각비 인식이 세법 상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