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시에....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이월에..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로 12개월을 잡았는데..
그 다음해에 차기이월시에....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로 12개월을 잡아야 되나요? 24개월을 잡아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 봐도 이 부분은 않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침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