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전기이월과 차기이월의 계산중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시에....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이월에..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로 12개월을 잡았는데..

그 다음해에 차기이월시에....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로 12개월을 잡아야 되나요? 24개월을 잡아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 봐도 이 부분은 않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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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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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억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취득하고 5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20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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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4개월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정액법 5년 상각 시 5년 동안 5천만원을 상각한다고 하면 1년에 1천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