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반건축물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저는 빌라 전세 임차인(B동)이자 임대인(A동)입니다.
A동, B동 각 건물 두호실 모두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불법증축)입니다.
질문 1. 위반건축물에 따른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혹시 새로 생긴 정책 제한일까요? (B동에 거주중인 저는21년 3월 일반 전세대출 > 23년 3월 연장 모두 우리은행 대출 받았습니다.)
질문 2. 위반건축물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현재 B동 거주지 연장 시 (23년 3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알고 있는데 위반건축물일 때 임대사업자는 가능한게 맞을까요?(현 거주지 임대인이 주임사입니다.) 임차인만 보증보함 신청 불가인건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인의 경우(저는 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3. A동, B동 모두 전세 계약 만료가 6월 말인데, A동 임차인은 이사를 결정해 A동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지, 제가 A동으로 들어가서 살지 고민입니다.
A동 임차인 구할 시, 위반건축물로 전세 자금 대출이 안나오거나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새 임차인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위 질문이 사실인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A동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반 건축물 전세대출이 불가면 주담대도 불가일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더 알아보면 좋을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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