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입니다
2018년에
월급이외에 수익이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급이외의 수익은 5월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들었습니다
일이바쁘다보니 깜박하고 세금신고를 못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