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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증여로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떤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남편이 2020년 10월에 상가건물을 약 1억 3천만원에 분양받은후,
배우자에게 2022년 11월에 상가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상가 증여시 국세청기준시가는 약 7천만원이었으며,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위 상가 건물을 이번에 양도하게 되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아래 1), 2),3) 중 어떤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분양받은 분양가액 약 1억 3천만원

2) 증여시 국세청 기준시가 약 7천만원

3)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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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상가를 수분양 취득한 이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여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함하여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증여세 결정내역서를

    출력해달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 금액이 증여에 따른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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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규정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1)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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