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상가를 수분양 취득한 이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여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함하여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증여세 결정내역서를
출력해달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 금액이 증여에 따른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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