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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는 무슨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일할 예정인데 년산 수입이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500만원이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필요경비에는 무슨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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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접대비, 수수료비용, 기타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카드내역을 제출하면 세무사가 융통성 있게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로 맞춰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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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강사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강의하러 학원에 전철/버스를 타고 가는 교통비 등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를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 조항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