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주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진단서의 내용을 과장해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물게 되는건가요? 의사 면허 정지도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되게 됩니다.

    처벌 정도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취소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3조에 따라 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내용에 따라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 처분도 예상됩니다.

    •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