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 등에게 명절에 세뱃돈, 용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기타 친족의 경우에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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