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4.02.18

설날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설날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났을 때 세뱃돈을 주는데요이 세뱃돈도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특히 거액의 세뱃돈이라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뱃돈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세뱃돈이 생활비로 사용될 목적으로 통상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나


    그것이 거액에 이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