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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24.02.18

설날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설날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났을 때 세뱃돈을 주는데요이 세뱃돈도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특히 거액의 세뱃돈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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