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났을 때 세뱃돈을 주는데요이 세뱃돈도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특히 거액의 세뱃돈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뱃돈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뱃돈이 생활비로 사용될 목적으로 통상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나
그것이 거액에 이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