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긍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보증금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단기간에 끝낼수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아집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