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전세보전세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환지연에 대한 이자도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그래도 불응하면, 소재지 법원에 가셔서 임대차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퇴거를 해버리면 대항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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