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지급만 IRP통장에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는 IRP금융기관에서 공제할때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