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후 명령 불복종 할 경우 해고 가능성 있나요??
저희 회사는 기계관련된 회사인데 처음엔 견적업무로 입사하였고 3년정도 견적에서 일했으며, 보직 변경되어 2년정도 일하고 있으며 총 5년정도 되었습니다
보직 변경시 경리 업무 및 전산, 기계 설계 보조 업무 하는걸로 보직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서 2년째 경리 업무만 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설계를 시킨다고 합니다
설계 특성상 야근도 많고 잘 모르기도 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명령 불복종해도 회사 다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이 일로 저를 해고 할수 있나요??
만약 설계를 할 경우 업무 양이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경리업무만 계속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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