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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다정한셰퍼드27523.01.18

보직 변경 후 명령 불복종 할 경우 해고 가능성 있나요??

저희 회사는 기계관련된 회사인데 처음엔 견적업무로 입사하였고 3년정도 견적에서 일했으며, 보직 변경되어 2년정도 일하고 있으며 총 5년정도 되었습니다

보직 변경시 경리 업무 및 전산, 기계 설계 보조 업무 하는걸로 보직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서 2년째 경리 업무만 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설계를 시킨다고 합니다

설계 특성상 야근도 많고 잘 모르기도 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명령 불복종해도 회사 다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이 일로 저를 해고 할수 있나요??

만약 설계를 할 경우 업무 양이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경리업무만 계속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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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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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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