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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31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사장님께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해주겠다며

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하던데

사전에 지급을 못하겠다 모두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으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못하나요??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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