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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사장님께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해주겠다며

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하던데

사전에 지급을 못하겠다 모두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으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못하나요??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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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전에 연차에 대한 통지 등을 한 경우에 소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사전 통지와 이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계획 제출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은 중도 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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