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전에 연차에 대한 통지 등을 한 경우에 소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사전 통지와 이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계획 제출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은 중도 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