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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5

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작년 말에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빨리 쓰라고 했는데, 사정상 다 못 썼거든요.

혹시 이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냥 고스란히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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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사용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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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연차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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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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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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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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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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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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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빨리 쓰라고만 말했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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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것이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회사가 단순히 연차휴가가 사라질 것이니 빨리 쓰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하고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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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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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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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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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1차 촉진(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제출 요청)과 2차 촉진(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을 모두 적법하게 진행하여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는 소멸되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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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보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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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법에 따라 사용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말로 빨리 쓰라고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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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빨리 쓰라고"만 하신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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