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15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0.3.1자로 입사 했는데

2022.3.31자로 퇴사했습니다 .

작년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았습니다만,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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