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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0.3.1자로 입사 했는데

2022.3.31자로 퇴사했습니다 .

작년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았습니다만,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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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4.1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3.1. 입사하셨으므로 2021.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와

    2021.3.1.부터 2022.3.1.까지 근무한 대가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3.31. 퇴사하셨으므로 2022.3.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다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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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선생님은 재직하면서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처럼 발생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기사용분 +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다면,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 있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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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3. 01. 26개

    2022. 03. 01.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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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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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1년 3월 1일 이전까지 11개, 21년 3월 1일에 15개, 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개수만큼을 차감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을 다시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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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일 ~ 21년 2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3월 1일 ~ 22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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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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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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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01. ~ 2021.02.28. : 11개

    2021.03.01. ~ 2022.02.28. : 15개

    2022.03.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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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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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 설명입니다.

    • 최대연차는 41개입니다.(11개+15개+15개)

    • 41개에서 사용한 휴가일수와 수당으로 받은 휴가일수를 빼서 잔여휴가를 산출합니다.

    • 퇴사 시 잔여휴가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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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3.1 입사이므로 21.3.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시 연차발생

    22.3.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한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1년+1일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시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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