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0.3.1자로 입사 했는데
2022.3.31자로 퇴사했습니다 .
작년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았습니다만,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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