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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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재직하면서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처럼 발생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기사용분 +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다면,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 있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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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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