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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영양284
기막힌영양28422.10.30

알바해서 일용직신고를 해서 3.3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1.직장에 근무중인데요 쉬는날에 아르바이트를 돈을 벌고 있어요

일용직 신고3.3프로 떼고 주시는분들도 계시고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여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5월에 어떻게 신고 해서 돌려 받나요??


2.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데 10월달까지만 하고 11월부터 바로 다른곳에서 일할거같아요 혹시 제가 이직하는걸 전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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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에는 3.3%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소액 있더라도 이미 소득구간이 높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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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이직사실을 전 직장에서 확인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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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3.3프로로 사업소득 신고할 경우에는 2022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할걸로 보이며 무조건 환급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직하는 것에 대해선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 상 알 수 없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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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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