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에는 3.3%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소액 있더라도 이미 소득구간이 높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