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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2.06.06

알바 소득세 3.3% 알려주세요

알바 투잡하고 있고 한 곳은 작년부터 주휴,4대보험 다 받고 하고 있어요.

다른 곳B는 이번에 5월달부터 새로 일 하게 됐는데

1.4대보험 대신 3.3%만 떼면 안되나요?걸리나요?

2.알바 3.3% 떼면 사장님께서는 저를 세무서?에 뭐라고 (그 프리랜서나 근로자 어쩌고 그런거요ㅠㅠ)등록?신고?해야지 제가 나중에 환급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사장님께서도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3.3 하게 되면 매달 신고해야하나요?(3.3할려면 사장님께서는 뭘 해야하나요?ㅠㅠㅠㅠ)

4.소득세 신고 됐는지 저도 아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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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받고 소득을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업체는 급여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3%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급여를 지급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 원천징수신고관련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4. 매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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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구간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홈택스 좌측상단의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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