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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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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매매하려는 주택의 법적인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매하려는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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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법적인 상태라면 권리관계를 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목적으로 현재 상태와 권리상 하자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치는 곧 가격에 반영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고, 미래 상승가치등은 해당 지역과 입지등을 고려하여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 등기부등본을 떼신 다음 가등기, 가압류 등 소유권 이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갑구에 소유권 외 걸려있는 권리가 없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려는 주택의 가치는 여러 사항이 있는데, 학군 여부와 지하철, 브랜드, 단지 수, 매물량 등

      포괄적으로 살펴보신 다음 투자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