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 등기부등본을 떼신 다음 가등기, 가압류 등 소유권 이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갑구에 소유권 외 걸려있는 권리가 없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려는 주택의 가치는 여러 사항이 있는데, 학군 여부와 지하철, 브랜드, 단지 수, 매물량 등
포괄적으로 살펴보신 다음 투자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