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소액징수부)
납부해야할 원천세의
소득세 세액이 11,700원이구요
지방소득세가 1,170원 입니다.
계산하니 가산세가
소득세는 864원
지방소득세는 86원이더라구요
천원미만은 가산세를 납부 안해도 될까요????
소액징수부는 전체 납부세액을 말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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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세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징수부는 전체세액에 대하여 판단하는만큼 가산세가 1천원 미만이더라도 본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포함하여 계산하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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