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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1.18

근로소득세 가산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실수로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를 누락했어요 ㅠ_ㅠ

근로소득세 납부서 보니까 464,630원 / 지방소득세 46,470원이 나왔어요

가산세 계산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ㅠ_ㅠ

납기일이 10일이고, 오늘이 19일이니까 9일 지났네요... ㅜ_ㅜ

소득세 가산세랑 지방세 가산세 따로 따로 내야하는 거죠???

소득세는 가산세 붙여서 나온 금액으로 홈택스에 납부하고, 지방세도 가산세 붙여서 위택스에 납부하면 되나요?

이 새벽 누락 사실을 알고 잠도 못자고있고...너무 슬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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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잘 하셨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미납세액 464,630원 x 0.025% x 9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1,000원 남짓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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