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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청순한아귀

소액도 원천징도신고하면 납부는 해야하나요?

소액부징수라는게 있다고아는데요.

1000원미만 원천징수금액은 세금을 안내는거자나요.

이때 지급하는 입장에선 900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극여를 지급할때 900원떼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떼고 지급하고 신고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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