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라는게 있다고아는데요.
1000원미만 원천징수금액은 세금을 안내는거자나요.
이때 지급하는 입장에선 900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극여를 지급할때 900원떼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떼고 지급하고 신고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떼고 신고만 합니다. 소액부징수로 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0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도 소득자별로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신고시에도 원천징수 안한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국세)이 1,000원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이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900원의 원천세라면 세금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