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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청순한아귀21.12.15

소액도 원천징도신고하면 납부는 해야하나요?

소액부징수라는게 있다고아는데요.

1000원미만 원천징수금액은 세금을 안내는거자나요.

이때 지급하는 입장에선 900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극여를 지급할때 900원떼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떼고 지급하고 신고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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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떼고 신고만 합니다. 소액부징수로 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0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도 소득자별로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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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신고시에도 원천징수 안한걸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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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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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국세)이 1,000원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이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900원의 원천세라면 세금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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