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 요건을 채웠습니다.
만약 이번에 파는 주택은 과세로 하고 추후에
거주주택 8년 임대기간 동안에 새로운 주택을 사서 거주를 2년 하고 다른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생에 딱 1번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는 선택이 아닌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선택하고 다음 거주주택을 선택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도록 강제하였으므로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