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볼수있나요
거주주택 1
거주주택 2 (2년거주함)
10년장기임대주택1(6억이하때등록)
10년장기임대주택2(6억이하때등록)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래 두 채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인데요.
거주주택1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이 되면 그 이후 거주주택2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생에 1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대신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한 마디로 저경우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오른 차익만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그 전에 오른 금액은 다주택으로 보고 중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거주주택2를 10억에 사서.
30억까지 오르고(거주주택1 매도)
35억에 거주주택 2 매도시
5억에 대한 것만 비과세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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