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볼수있나요
거주주택 1
거주주택 2 (2년거주함)
10년장기임대주택1(6억이하때등록)
10년장기임대주택2(6억이하때등록)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래 두 채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인데요.
거주주택1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이 되면 그 이후 거주주택2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생에 1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대신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한 마디로 저경우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오른 차익만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그 전에 오른 금액은 다주택으로 보고 중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거주주택2를 10억에 사서.
30억까지 오르고(거주주택1 매도)
35억에 거주주택 2 매도시
5억에 대한 것만 비과세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1과 거주주택2는 전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을 팔때만 최종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주택 2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12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