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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일본에서 한화 8백만원 제품 구매 후 택스리펀 받았는데
입국 시 신고하지 않았는데 따로 신청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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