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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영감을주는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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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제품(택스리펀) 입국 후 추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한달전 일본에서 한화 8백만원 제품 구매 후 택스리펀 받았는데

입국 시 신고하지 않았는데 따로 신청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