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한 원산지의 물건을 구매 하고 택스리펀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로 귀국 한 후에 세관에 신고 하고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택스 리턴을 받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