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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02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한 원산지의 물건을 구매 하고 택스리펀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로 귀국 한 후에 세관에 신고 하고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택스 리턴을 받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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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를 의미합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입국 시 텍스 리펀드와는 관계없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액이 관세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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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까지는 기본 면세범위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만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불을 초과한다면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 납부가 필요하며 이 경우 말씀주신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는 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반드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택스리펀은 쉽게 해외의 그 나라에 속하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일 뿐 우리나라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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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출국 국가의 택스리펀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부가세 유형의 세금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입국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는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은 면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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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수출국에서 TAX RETURN을 받지 않더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800달러)을 우리나라로 반입한다면, 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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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스리펀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텍스리펀에서 다시 돌려 받는 세금은 우리나라의 세금이 아닌 해외 국가의 국내세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귀국시 휴대 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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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이란 해당국가에서 물품을 수출할때 관세나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며, 일반인들이 받는 택스 리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부가세(소비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소비가 예상되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들에서는 해당 국가로의 반입 및 소비를 전제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에 해외에서 이에 대하여 환급받았는지 여부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가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관세의 15만원의 범위내에서 30%가 감면되오니 해당 제도 참고하시어 신고할때 납부할 세액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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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은 해외여행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반입 시에는 택스리펀 받은 물품을 포함하여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세관에 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택스 리펀 받은 내역이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걸리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신고 후 자진 납부에 따른 세금 경감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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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드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급받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입국시 기본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과세 대상이 되었을때 신고하게되면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시면 과세가격에서 배제되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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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이란 여행 목적으로 그 국가에 방문한 외국인이 여행 중에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여행 중에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행국에서 발생한 세금이므로 국내 입국에 따른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국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면세 규정(미화 800달러)을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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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느상황에서의 택스리펀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나,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리펀을 받은 만큼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택스리펀에 대한 부분도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3236954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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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택스리펀(Tax Refund)이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택스리펀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입국시 관세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신고는 이루어져야 하며 택스리펀을 받은 물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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