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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멧토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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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구입 제품 인천 세관 관세 납부 후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중 한화 약 300만원치 물품들을 구매하여

인천공항에서 관세 자진납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관세납부를 완료한 해당 상품들을 새상품으로 판매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수입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관세납부에서 받을수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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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상품을 국내에서 팔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관세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