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재산분할 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받나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선임하는 변호사통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감정평가소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나온 결과릉 법원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또 행정사도 시세확인서를 떼주던데 법적 효력 있나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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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감정결과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의뢰하여 제공받은 감정평가는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행정사 시세확인서는 소송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도 재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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