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선임하는 변호사통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감정평가소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나온 결과릉 법원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또 행정사도 시세확인서를 떼주던데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합니다(실무상 이를 공감정이라 합니다)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간혹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사감정을 받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나 이를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역시 공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