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선임하는 변호사통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감정평가소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나온 결과릉 법원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또 행정사도 시세확인서를 떼주던데 법적 효력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