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소송이 진행중인데 공시송달이되면 토지가격 가격이 감정평가없이 원고가 청구한 토지시세 금액이 인용되나요?
피고가 무변론해도 무조건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되서 금액이 결정되고 그 금액에 상응한 지료를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