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소송이 진행중인데 공시송달이되면 토지가격 가격이 감정평가없이 원고가 청구한 토지시세 금액이 인용되나요?
피고가 무변론해도 무조건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되서 금액이 결정되고 그 금액에 상응한 지료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중 인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부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변론 기일을 열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되더라도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