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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벌271
행운의벌27122.03.05

공시송달 되면 원고 가 청구한 데로판결 날까요?

토지사용료 소송이 진행중인데 공시송달이되면 토지가격 가격이 감정평가없이 원고가 청구한 토지시세 금액이 인용되나요?

피고가 무변론해도 무조건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되서 금액이 결정되고 그 금액에 상응한 지료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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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중 인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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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부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변론 기일을 열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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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되더라도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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