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감정비용의 부담자는 누가되는가요?
개인파산이나 회생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한(명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를 부담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없이 채무자가 감정평가비를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비를 부담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피고가 부동산 감정비를 부담하고 방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토지의 명의자(소유주)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원고에게 감정평가상의 금액이 정산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원고가 자신의 받을 금액에 대해 피고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는 것이 옳은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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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는 법원에서 예납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납 명령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부동산 감정비를 부담하고 방어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받을 금액에 대해 피고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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