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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7

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수출입할때 일시적으로 세금을 유예하는 보세구역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보세구역이 몇개나 있고 어디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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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보세구역에는 그 종류별로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는 보세구역 운영업자 중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된 개수이며 등록된 업체 기준으로 서울 1,182개, 부산 1,356개 인천 1,080개, 대구481개, 광주536개 총 4,635개입니다.

    보세구역 특성상 무역 거래와 근접한 장소에서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항만 근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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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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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상의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은 1) 지정보세구역 2) 특허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1) 지정 보세 구역 : 지정장치장 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뉩니다

    2)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 으로 나뉩니다.

    3)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입니다.

    보세 구역 중 지정 보세구역과 종합 보세구역, 보세 창고는 주로 항만과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세 판매장은 공항내 면세점 , 내국 면세점으로 위치하고 잇으며 그이외 보세 전시장과 보세 건설장은 목적에 따라 위치합니다.

    예로 인천항의 보세구역 표시 지도를 첨부해드립니다 참고 예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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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우리가 아는 항만, 공항의 경우 모두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여러창고, 면세점 등도 모두 보세구역이다보니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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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는데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기준 우리나라 보세구역은 1,947개가 특허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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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2.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가. 지정보세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

    1)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될 수 없고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보세창고 :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 있습니다.

    2) 보세공장 :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상태에서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 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합니다.

    3) 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예시 : 면제점)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합니다.

    4)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5) 보세전시장 :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보세구역은 관세청고시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세청에 발행한 2022년도 무역통계부호 책자에 나와 있는 장치장소 부호별로 총 보세구역수는 1,894개이고, 전국 세관이 위치한 공항, 항만, 내륙지 세관 주변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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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의 보세구역 회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1-1_01.asp


    이외의 보세구역 정보는 각 관할세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busan/na/ntt/selectNttList.do?mi=10267&bbsId=1885&aditCol1=CTGRY_000000000008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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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세관검사장: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됩니다.

    2.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보세공장: 외국물품이나 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시회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세건설장: 건설에 필요한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장소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유통단지 등 특정 지역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토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보세구역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현황은 한국관세물류협회(https://www.kcla.kr/web/inc/html/9-1.asp)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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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에서 보세운송, 보세창고 등 회원사 현황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1-1_01.asp

    다만, 상기 현황은 회원사의 현황이며, 한곳에 모아놓은 자료는 없어 각 지역의 본부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시로, 부산본부세관 현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busan/na/ntt/selectNttInfo.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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