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정확히 뭐를 하는직업 입니까?
회사를 다닐때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될때 주위에 사람들이 노무사와 함께 해야 된다고들 하는데 노무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누무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무관리 진단,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전문 자격사로, 노동법 분야의 변호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
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련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사건, 컨설팅, 산재, 자문 등 업무에 종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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