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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3.04.03

노무사가 정확히 뭐를 하는직업 입니까?

회사를 다닐때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될때 주위에 사람들이 노무사와 함께 해야 된다고들 하는데 노무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누무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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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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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무관리 진단,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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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전문 자격사로, 노동법 분야의 변호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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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

    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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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련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사건, 컨설팅, 산재, 자문 등 업무에 종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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