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연금 DB에서 DC로 변경문의 했더니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 퇴직연금 DB에서 DC로 바꾸고 싶다고하니 가입자체가 DB라 변경 안된다는데 진짜 뭐 안되는건가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DC형을 제공해주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퇴법에 있어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DC형에서 DB형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막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인 회사를 DC형으로 변경하려면,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어야하며, 단일 제도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원해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도 변경은 회사 전체의 퇴직연금 규약을 바꿔야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등 집단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회사가 DC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규약에 따라 개인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경이 불가하며, 이는 불법도 아니고 제도상 제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이 db인 경우 이는 확정급여형으로 회사에서 관련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dc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 운용을 합니다. 따라서 운용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수익의 책임이 개인이 되거나 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이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고 선택을 한 것임으로, 사업주가 이러한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것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DB인 경우 이를 DC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지만
DC형으로 변환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DB만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DC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노사협의를 통해 DC형도 운영할수 있게 회사 정책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