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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7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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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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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19.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30%는 생계지원, 중위소득의 40%는 의료지원, 중위소득의 44%는 주거지원, 중위소득의 50%는 교육지원의 혜택이 맞춤형으로 주어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적으로 가구원의 규모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액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이며, 부양능력의 판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책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환산액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액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의 40%,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더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 이상이거나,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 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며,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분류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