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신고가 기능 할까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하네요.일반도로등에서는 불법투기 신고가가능 한데 혹시 아파트 단지내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라고 해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