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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218
영원한염소21824.03.21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신고가 기능 할까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하네요.일반도로등에서는 불법투기 신고가가능 한데 혹시 아파트 단지내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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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라고 해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단지내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