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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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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집의 임차인입니다.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 보증금 돌려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한데, 계약 만료 날짜가 몇 달 안 남아서요.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이 집에 계속 살 건지, 이사를 갈 건지 통보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은 어른들의 조언으로 월세는 내지 않은 채 지내는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장에 대한 의사를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중인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결국 경매가 낙찰되면 퇴거할 것이므로 연장 자체보다 경매 낙찰 시까지 거주할 것인 점을 전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