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넘어가기 전 집 월세 단기임대 문제 없을까요?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집은 대부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허그에서 대신 대위변제해 준 집이고 공인중개사분은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 넘어가기까지와 경매 진행까지 1년 정도는 월세 단기 임대로 사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저는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또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직거래 형태의 약정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하거나 하는데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