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다르다는데 왜 다른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왜 다른가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시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로 표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를 각각 따로 정의하여 과세합니다.
'주택' 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독립된 세대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근린생활시설(상가), 창고,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속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에 속하며 재산세(주택)으로 과세가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가 따로 나가게 됩니다.
재산세 세액을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구합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물 부분은 신축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용도-위치 지수에
잔가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구합니다.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지는데 재산세 본세로도 주택과 오피스텔의
세액 비교가 되므로 본세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ex) 주택가격(=시가표준액)이 5천만인 주택 vs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3천만원인 오피스텔
1. 주택의 재산세 : 5천만원*60%(공정시장가액비율) = 3000만원(과세표준)
=> 3000만원 * 0.1% (세율) => 30,000원(재산세 본세)
-오피스텔-
2. 건물의 재산세 : 2천만원*70%(공정시장가액비율) = 1400만원(과세표준)
=> 1400만원 * 0.25%(세율) => 35,000원(재산세 본세)
3. 토지의 재산세 : 3천만원*70%(공정시장가액비율)=2100만원(과세표준)
=>2100만원 * 0.2% (세율[토지중 가장 낮은 분리과세 세율])=>42,000원(재산세 본세)
정리해보자면
주택의 경우에는 3만원 정도의 세액이 과세되며
오피스텔은 건물+토지로 총 7만7천원이 과세됩니다.
같은 시가표준액이지만 세액은 이미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주택은 60% 건축물 및 토지는 70%를 적용하므로
여기서 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